'추가기소' 정경심,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

1차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부와 달라
法, '중요사건'으로 지정…집중심리·신속처리
향후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될지도 관심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1차 기소된 이른바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위반 등 모두 14개 혐의로 추가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주로 경제관련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해온 부서다.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윤모 총경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자사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 사건을 비롯해 수백억원의 세금포탈 혐의를 받은 담배회사 BAT코리아 사건, LG그룹 사주일가의 '100억대 탈세의혹' 사건 등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르면 다수 당사자가 관련돼 있고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 교수의 사건 역시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를 목표로 재판기일 간격을 좁게 잡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 교수가 지난 9월 6일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와 관련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맡아 심리 중이다.

다만 효율적 심리를 위해 두 건의 사건이 한 재판부로 병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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