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모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소송 상대 측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추 전 검사가 자료츨 넘긴 최 변호사는 조씨와 동업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조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추 전 검사는 또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사직을 그만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사의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결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고의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추 전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추 전 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