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다퉈"…5살 아들 살해 계부, 재판 한 달 연기 요구

계부 "이 사건으로 우울증 약 먹어" 주장
재판부 "한 달 뒤 무조건 재판 진행" 조건부 허가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20대 계부.(사진=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가 국선 변호인과 다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재판을 한 달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한 달가량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이번 사건 행위는 인정하지만 우울증이 생겨 약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과 5차례 접견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내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고성을 질러 분쟁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혔다"고 갈등 원인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무한정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선 변호인을 허용하지만 한 달 뒤 사선변호인이 기록을 파악해 변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한 달 뒤 반드시 재판을 여는 조건으로 A씨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한 살 어린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동생 C군을 올해 8월30일 집으로 데려와 다시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 D(24)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뒀던 CCTV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B군의 친모 D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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