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의 '작은기업 규제애로 개선' 사항을 13일 발표했다.
개선사항에 따르면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스타트업에 대해 세무서별로 판단근거가 달라 사업자등록이 지연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사례를 개선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동전노래방과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등은 복합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홈쇼핑 황금시간대에 방송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율을 축소해 납품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차량 엔진오일 교체나 와이퍼 교체 등 단순 소모품 교환일 경우도 정비 견적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논의된 13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모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