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60세→55세로…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고령인구 증가 대응책으로 주택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키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 추진…2026년까지 100% 유도키로
노인복지정책 7개 영역 세분화…정책별 연령기준 조정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또 2026년까지 퇴직연금 제도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가 그간 논의해온 인구 대책의 3~4번째 세부안이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가입연령은 부부 가운데 연장자 기준 55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뀐다.


홍 부총리는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엔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될 전망이다. 지금은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또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가입자 사정으로 공실이 되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노인 복지정책 장기방향.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주택연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건 현행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2017년 기준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에 그치고 있고, 연금수령 비중도 1.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추진,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역시 도입된다. 또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도 늘릴 계획이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론 인구추계를 반영, 장기재정 전망을 바꿔가는 한편 신규 추계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관리도 강화해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개선하고 추가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별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 △돌봄 및 보호 △주거서비스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교통안전 등 7개 영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군인연금 제도 개선안이 빠진 데 대해선 "워낙 크고 중요한 사안이기에 별도 트랙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제2기 인구정책TF를 구성, 1기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 생활 밀접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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