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주와 및 대전(바이오메디컬),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 신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광주의 무인특장차의 경우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를 원격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하면서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사업이다.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은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 대응하는 사업이다.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은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