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방심위가 지난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방심위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점점 음성화돼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방심위·여가부·방통위·경찰청, 핫라인 강화…'공공 DNA DB' 구축해 수사 등 강화
먼저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가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방통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방심위와 지원센터는 올해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4개 기관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DNA DB'란 경찰청, 여가부, 방통위 등에서 확보된 불법 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방심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필터링사업자 등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통위에도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심위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공공 DNA DB'로 구축·저장된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공유된 정보 등 수사 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여가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심위는 여가부·방통위·경찰청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KAIT)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4개 기관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 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만큼 자체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정보와 운영 기법을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공공 DNA DB를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에 더욱 적극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