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이를 반송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5월 9일 자정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 측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는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는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주권면제'를 쟁점으로 삼아 재판부가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한국 영토 내에서 이뤄졌고, 불법성이 지나치게 큰 만큼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12일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재 법원에는 이 사건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건 더 계류돼 있다. 2013년 8월 피해자 12명이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자 정식 소송을 요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민사합의부로 넘겼다.
이 사건 역시 2016년 1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 이후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