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관계 영상 폰' 버린 순경 父…'완전범죄' 노렸나

촬영 휴대전화 저수지에 버린 순경의 아버지
친족이나 가족의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능
계획적으로 증거 인멸 가능성에 무게 실려

(자료사진)
'동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순경이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순경이 완전 범죄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순경의 아버지가 A순경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렸다고 12일 밝혔다.

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2주 전인 지난 10월 말쯤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 '고장'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누군가 A순경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던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A순경 등의 행적을 추적했다. A순경 아버지가 사건의 '스모킹건'인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물체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A순경의 아버지가 A순경이 불법 촬영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린 전주의 한 저수지. (사진=송승민 기자)
A순경이 휴대전화를 버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아버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 155조에 따르면 친족 또는 가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저수지를 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수지에 펄이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휴대전화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일선 경찰서의 청문감사과와 경찰 사회에서 A순경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을 인지하고 감찰에 나섰다가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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