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한국당 뺀 4+1이라면 견해 조정 못할 것 없다”

사법-선거제개혁 뜻 함께하는 정당
바른미래당·정의당·민평당·대안신당
한국당 임하는 자세, 개혁 뜻 있나
협상 임하지 않으면 빼고 처리해야
견해 차이? 패트 올려 협의하면 돼
240+60? 연동형 비례제에서 멀어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 정관용>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 한국당을 뺀 4+1 개혁입법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네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겠습니다. 유성엽 대표, 안녕하세요.

◆ 유성엽> 안녕하세요.

◇ 정관용> 4+1이면 뭐예요, 그게?

◆ 유성엽>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또 수사권,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동의를 하고 뜻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물론 바른미래당은 양분이 되어 있지만 그 의견이. 그 다음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직 정당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같이 대안신당, 가칭 대안신당까지 해서 4+1로 가자 그런 이야기죠.

◇ 정관용> 아니, 이게 원래 선거법하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공조했던 여야 4당이잖아요.

◆ 유성엽> 그렇습니다. 더 기본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4+1은.

◇ 정관용> 똑같은 거죠, 그거랑?

◆ 유성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에 변화가 생겼죠.

◇ 정관용> 그 안에 내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은 빼고 우리끼리 다시 또 논의하자 이 말씀인가요?

◆ 유성엽>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아마 12월 초로 보고 있어요. 선거제 개혁은 물론 11월 27일날이 시기가 도래한 거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국회라는 것이 우리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 간의 어쨌든 합의 또 협의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임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 전혀 거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그래서 오늘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는 패스트트랙은 불법이다, 이런 주장만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게 아마 12월 초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국회의장도 12월 초에 바로 상정하겠다는 식의 의지를 밝히고 있죠.

◆ 유성엽> 그것은 국회법을 준수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개혁 입법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논의에조차 동참할 의지가 없으니까 아예 빼고 합시다 이 말이군요.

◆ 유성엽>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그런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빼고라도 협의해서 또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4당 공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각 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보면 선거법에서도 지역구 줄이는 문제 또 공수처에 있어서도 기소권 주는 문제 등등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최종 조정할 수 있을까요?

◆ 유성엽> 저는 그 당시 우리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그것이 완전하게 완결적으로 합의된 안이라기보다는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처리 시한을 못을 박아가면서 그 사이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합의안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자 이런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전제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각론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거법이든지 공수처설치법이든지.

◇ 정관용> 합의가 가능하다?

◆ 유성엽> 검경수사권 조정이든지 구체적인 사안들에 합의해서 더 완성도를 높여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정관용> 그러니까 합의 가능하다 이거죠, 자유한국당 빼면?

◆ 유성엽> 저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태도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먼저 선거법 관련해서는 지역구 225, 비례 75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인데 오늘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게 너무 지역구를 많이 줄이니까 240 플러스 60으로 조정하면 어떠냐. 대신에 그 60은 기존의 비례대표랑 똑같은 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를 준연동형이라도 도입시키면 상당히 내용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절충안이 거론되던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유성엽> 오늘 언론에서 물어와서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그런데 사실은 아까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라는 것도 이게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게 물론 과거에 비해서 반쪽짜리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도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지역구 240, 비례 60으로 해서 비례를 더 줄이게 되면 이건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아주 불충분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불충분하죠.


◆ 유성엽> 불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그건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새로운 대안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새로운 안이 뭐가 있을까요?

◆ 유성엽> 저는 두 가지가 거론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225:75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중소도시 또 농촌지역에 대해서 지역구가 너무 많이 축소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유성엽>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도 봐지는데.

◇ 정관용> 뭡니까?

◆ 유성엽> 첫째는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지역의 지역구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최소한 현재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인구 비례 때문에 가능합니까?

◆ 유성엽> 그런데 그것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기 나름이죠.

◇ 정관용> 알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 대도시 지역의 지역구를 주로 줄여라. 두 번째는요?

◆ 유성엽> 이를테면 수원 같은 데는 5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 전북만 보더라도 완주지역과 무진장 합쳐서 이게 4개 시군 선거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과감하게 바꾸어서.

◇ 정관용> 대도시 위주로 줄여라. 두 번째는요?

◆ 유성엽>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국민들께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 정관용> 의원정수.

◆ 유성엽> 의원정수를 늘리고 대신 의원정수만 너무 놀리면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세비를 30% 감축을 해서. 총 의회비를 동결시키는 방법이라던지.

◇ 정관용> 그러니까 240 플러스 60은 좀 곤란하다. 대신에 지역구를 대도시 위주로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대안을 가지고 협상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군요?

◆ 유성엽> 그렇습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데 그냥 무조건 늘려서는 안 되고 세비 동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감축해서.

◇ 정관용>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서로 견해차는 많고 참 걱정입니다.

◆ 유성엽> 그런 지금 현재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한 세트로 묶여져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 이 개혁 입법을 반드시 좀 관철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 정관용>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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