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윤지오 여권 무효화 요청, 소환조사 불가피"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 요청해…형사사법공조도 요청
고소인, 피고소인 주장 달라 소환조사 불가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외교부에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는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지오씨에 대한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며 "지난 10월 초 캐나다에 주거지 확인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알려진 윤씨는 지난 4월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의 여러 건의 고소·고발에 휩싸였다. 이후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한 뒤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은 "사안이 아주 명백한 경우는 서면조사 등을 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윤지오씨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달라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찰은 윤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31일 본인의 SNS에서 경찰 수사관이 '인터넷개통센터'라는 프로필을 한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며 경찰 신분을 믿기 어려웠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 업무용 핸드폰의 대화명을 바꿨다"며 "해당 휴대전화로 윤씨와 계속해서 연락했고 윤씨가 본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보내기도 했던 만큼 윤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