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월~10월까지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찾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산 계곡의 한 식당은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천막 및 파이프, 평상을 이용해 총 687㎡ 규모의 가설 건축물 7개소를 설치해 여름 행락철 기간동안 계속적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중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했다.
입건된 업소 중 일부는 민사경에 적발 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