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가 상급자와 이견이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전날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하도록 지휘·감독하라"고 권고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17년 12월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지휘·감독권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사실상 이의제기가 불가능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이의제기 절차는 ▲이의제기 전 숙의(제2조) ▲이의제기서 제출(제3조) ▲기관장 조치(제4조) ▲수명의무 및 불이익금지(제5조) 등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이에 개혁위는 '숙의' 절차를 삭제하고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된 사안의 심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각 고등검찰청이 맡도록 했다.
개혁위는 또 고등검찰청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 검사가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건평정 등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검사의 복무평정 결과는 검찰 내 다른 기관이 심의해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 협의하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