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에 대한 공판에서 공판갱신 절차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다"면서도 "이 재판에서 지나치게 법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법리적·사실적 공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전 대표 등은 재판부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사회적 참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면서도 "검찰은 (애경산업을) 공동제조자로 기소했으나 애경산업은 판매자로서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뿐 판매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는 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지정돼있다"며 "앞으로 매주 화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심리를) 끝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맡아 왔지만 지난달 7일 13차 공판 이후 형사합의23부로 재배당됐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열렸다.
앞서 안 전 대표 등 피고인 6명은 기존 재판부를 이끌던 정 부장판사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형사합의23부로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