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최대한 12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19일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며 "가능하면 11월 말에 본회의를 한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선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3개이지만 다 할 수 있는지, 2건을 할 수 있는지는 진행해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쳐져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의 경우 상임위마다 논의 시기가 다르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전에 논의가 마무리되는 법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재한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나온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선 결론을 못 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미 4석밖에 유지하고 있지 않은 민주평화당을 합쳐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청와대가 요구하는데, 이는 한 마디로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정 협의체'"라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및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1월 말에 부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문 국회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다음달 3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뒤 상정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의장께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 날짜와 법안을 합의해 상정하기를 희망했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