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까다로워진다…내년부터 '해체 허가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2일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에서 "심의 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공사 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설계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가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맡아 직접 설계한 뒤 서명까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허가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장기적으로 건축물 철거작업 신고제는 허가제로 바뀐다. 국회에서 입법된 '건축물관리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면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된다. 개정 건축물관리법은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거공사장 점검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붕괴위험성이 높은 상.중등급 공사장만 점검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철거 공사장이 점검대상이다. 잠원동 사고 이후 299개 철거공사장을 대상으로 2차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용역을 의뢰해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해체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법 등을 담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메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전관리 뿐아니라 건축관계자들의 안전관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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