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3·4호선 객실 CCTV 0%

"2·7호선 CCTV 화질 41만 화소 무용지물"

오중석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지하철 1·3·4호선 객실에 CCTV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이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를 상대로 CCTV 설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지하철 1호선 160칸, 3호선 490칸, 4호선 470칸에는 설치된 CCTV가 단 한 대도 없다.


5호선·6호선·8호선도 CCTV 설치율이 1.3%~5%에 불과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신길역에 전동차가 멈춰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다만 7호선 557칸에 561개가 설치돼 설치율이 97%이며 2호선은 814칸에 556개가 설치돼 설치율이 68%로 설치율이 높은 편이다.

오중석 의원은 "그나마 설치율이 가장 높은 7호선에 설치된 561개와 2호선의 356개 CCTV는 화질이 41만 화소로, 붐비는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의 CCTV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지하철 1~8호선의 범죄 현황에서 17년(2,433건), 18년(2,130건), 19년 8월 말 기준(1,391건)으로 해마다 약 2천 건의 범죄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전동차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증거가 중요한 만큼,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법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항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오중석 의원은 "2012년 객실 CCTV 시범 설치 당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설치가 부진했지만 14년에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른 설치 의무화로 신규전동차에는 설치되고 있는 데 서울교통공사도가 2025년까지 설치 할 계획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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