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막아라…철새도래지·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제역 백신 미흡 농가, 사육제한·농장폐쇄
농식품부, AI·구제역 특별방역 조치 추진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차량이 농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와 가금 농가에 축산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제한과 농장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철새 유입이 지난해에 비해 34%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동절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과 차량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철새도래지 96곳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소독차량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중위험 철새 도래지 79곳의 500m 이내 인접 도로에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분뇨‧계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검출지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출입 통제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과 같이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시·군의 산란계와 종계 농장은 AI 검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방사 금지와 지자체의 자체적인 수매를 유도하고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서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해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 등이 금번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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