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처벌이 능사 아냐" vs "지금도 처벌 약해.. 강화 마땅"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 악플 얘기. 이게 한번쯤 재판정에서 다뤄봤음 직한데 사실은 안 다룬 주제예요. 그중에서도 악플 처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악플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자. 아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일단 두 분의 선택부터 듣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것만이 묘안은 아니더라도 처벌은 강화해야 된다.

◇ 김현정> 형사 처벌 강화해야 된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형사 처벌 강화는 반대하고요. 형사 처벌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형사 처벌에 대한 문제. 일단 악플, 형사 처벌의 이 대상이 되는 악플이라는 건 어디까지예요?

◆ 백성문> 일단 제일 많은 게 거짓말, 허위 사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거.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심은진 씨 사례. 심은진 씨 가해자는 실하여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심은진 씨가 어떤 남성 연예인과 무슨 노골적인 성행위 같은 것을 묘사해가지고 글을 올렸던 그런 거짓말. 거짓말이 일단 제일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욕설이죠, 모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을 알리는 것도 그럴 것인가는 세모.

◇ 김현정> 사실도.

(사진제공=연합뉴스)

◆ 백성문> 이런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불륜을 저질렀어요, 어떤 여성이. 그런데 그 남성의 부인이 그 여성의 회사에다가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회사에서 잘라라.' 이런 걸 올렸어요. 이거 명예 훼손이거든요.

◇ 김현정> 사실 적시 명예 훼손.

◆ 백성문> 사실 알려도. 그런데 이건 조수진 변호사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것까지 명예 훼손의 범주에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고요.

◇ 김현정> 그것까지 악플의 범주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논란이 있다.

◆ 백성문>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악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라 허위 사실과 모욕. 두 가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조수진> 법적으로는 보통 허위사실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 두 가지가 악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임수경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빨갱이고 통일의 하이에나다' 라고 쓴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냥 평가잖아요. 이런 것은 모욕죄로 해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 최진실 씨에 대해서 그분이 동료 연예인에 대해서 사채를 빌려줘서 결국에 괴롭혀서 동료 연예인이 자살에 이르게 했다라는 글을 굉장히 쓴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로 집행 유예형 받은 경우가 있었죠.

◇ 김현정> 2개는 명백한 악플이고 그런데 사실 적시인 경우는 좀 애매한 면은 있다.

◆ 조수진> 사실 적시인 경우 처벌은 받아요. 지금 우리 법에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걸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죠.

◇ 김현정> 또 해외의 사례는 그렇다면서요, 해외의 흐름은.

◆ 백성문> 해외는 거의 없죠, 처벌하는 경우가.

◇ 김현정> 이건 사실 사실은 조금 논외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수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악플이 분명한 경우. 악플이 분명한 경우에는 지금 정도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야 되는 건지인데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 백성문> 제가 아까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심은진 씨,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악의적으로 악플을 달았을 경우가 실형으로 5개월이었어요.

◇ 김현정> 진짜 악의적이고 진짜 오래 달았는데도?

◆ 백성문> 그리고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타블로 씨. 타진요.

◆ 조수진> 유명했죠.

◆ 백성문> 그때 소위 스탠퍼드 대학에서 여기 입학해서 졸업한 거 맞다라는 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달았죠. 그 경우에 한 번 실형 나왔다가 결국은 집행유예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과거에 어찌 보면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때 피해하고 지금의 피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김현정 앵커를 (오프라인에서) 모함하고 다녔어요. 기껏해야 몇 명 알아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 쳐보십시오.

◇ 김현정> 차원이 다르죠.


◆ 백성문> 100만 명이 보는데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 피해 정도는 엄청나요. 이 엄청나게 피해가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커졌는데 그리고 소위 유명인들, 연예인들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처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도로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도 실형 5개월? 이게 국민 법감정에 맞나요?

◇ 김현정> 이야기 생각하시면 백변, 형사 처벌. 이건 민사가 아니고 형사 처벌 강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어요. 대부분 지금 분위기는 이거거든요. 특히 설리 씨의 사망 사건 계기로 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조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조수진> 이거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악플이 형사 처벌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플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 훼손죄로 처벌되고 있고 그냥 비방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되는데 두 범죄가 다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예인분들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고려해서 계속 고소 취하를 하세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좀 유한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소를 강경하게 하면 오히려 본인이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겁만 주고 마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형량을 강화해가지고 그러면 댓글이 청정해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냥 형사 처벌만 올라가고 그것이 실제로는 댓글을 그렇게 청정하게 하는 역할을 못 할 거다.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조두순 사건 났을 때 아동에 대해서 그 끔찍한 성피해, 성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형벌에서 무기 징역 말고 유기 징역형을 원래 30년까지 가능했었는데 50년으로 올렸어요, 국회에서. 조두순 사건 때문에.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동에 대해서 성폭력이 없어졌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을 높인다고 해도, 그건 너무 돈도 들지 않고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그냥 통쾌한 거예요. 국민 법감정에는 맞는데 실제로 그러한 악행이나 불법 행위가 없어지는 데는 형벌을 올리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 통계나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부분이고요.

◇ 김현정>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조수진> 맞습니다. 다각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이번에 한 포털사이트, 다음 같은 경우는 연예면의 댓글을 아예 그냥 없애버린. 닫아버렸잖아요. 이런 식 방법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찾자라고 생각하면 조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백성문> 일단 '다음' 얘기부터 간단하게 하고. 다음은 엄청나게 피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댓글이 많이 달려야 조회수가 올라가죠.

◇ 김현정> 클릭률이 확실히 떨어진대요?

◆ 백성문> 당연하죠.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요즘 연예인들이 본인의 이미지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고소 취하를 해서 처벌이 약해 보이는 거지 애초에 그렇게 약한 건 아니다라는 게 조 변호사님의 말씀이에요.


◆ 백성문>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위 사실이라는 게 한두 사람한테 퍼지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고소를 취하하면 사실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최근에는 끝까지 가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예전보다. 예전에는 진짜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는 심심찮게 기사 보면 최근에도 심은진 씨 사례도 있고 손나은 씨 사례. 물론 거기는 나중에 확인하고 용서를 해 줬지만 누군가를 찾고 용서를 해 준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렇게 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처벌을 올린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뭘 더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해요. 형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악플을 많이 다니까 실형을 사네? 그러면 확실히 심리적으로라도 덜 하게 돼요.

◇ 김현정> 그러니까 형사 처벌 강화와 함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 변호사님은 형사 처벌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다른 대안부터 생각하자.

◆ 백성문> 대부분 벌금인데요, 초범이면.

◇ 김현정> 해 보고도 안 되면 형사 처벌 강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것부터 가는 건 아니다.

◆ 조수진> 그건 너무 단순하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하기 굉장히 쉬운 대안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가 만약에 형사 처벌 강화 쪽으로만 간다면 형량 몇 년. 몇 글자만 고치고 그럼 그 논의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고 사실은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은 악플에 대해서 삭제 처리를 한다든가 블라인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청정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 김현정> 해 볼 만큼 해 봤느냐. 지금 그 질문하시는 거죠. 다른 거 다 지금 해 보고 이러는 거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 조수진> 그렇죠.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악플러들이 굉장히 심해지면 그러면 그중에서 몇 명을 피해자가 나서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또 그 사람 신원도 피해자가 또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면 형사님이 또 고소한 사람 오라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 국가적인 그런 작용을 거쳐서 지금에야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너무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연예인한테 모든 책임을 다 지우는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 김현정> 형사 처벌 강화해 봤자 별 소용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백 변호사님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조 변호사님은 여전히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수진> 지금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좀 올린다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형량을 올려봐야 지금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그런 말로 인한 모욕이나 명예 훼손에 대해서 벌금이나 반복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상 주기가 사실 힘들어요. 실형 난 사례는 굉장히 드물고요.

◇ 김현정> 여러분, 좀 보내주시고요. 이 사이에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손나은 씨 같은.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 같은 경우에 왜 본인이 가서 그 사람 신상을 찾았어요? 이거 당연히 경찰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플러 신상.


◆ 조수진> 그걸 저희 펌에서도 사실은 그런 악플에 대해서 고소 작업을 좀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형사님이 안 찾아주세요.

◇ 김현정> 왜요?

◆ 조수진> 사실은 우리가 CSI나 여러 가지 드라마 보면 실오라기 몇 개만 가져가도, 단서 몇 개만 가져가도 두두두두 하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죠. 그래서 보통은 고소하는 측에서 실무상 누구누구가 나에게 가해를 했는지는 특정을 해서 고소를 해야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째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백성문>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결정적으로 더 그랬던 건 우리 소위 말하는 땡스타그램. 땡스타그램에 악플이 많았는데 거기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김현정> 외국계 회사니까. 여러분의 의견 정리가 됐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정말 아름답게 하고 오셨는데 결과가 조금 어깨가 처진 채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악플 지긋지긋하다. 내가 피해자 아니어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91% 대 9%. 악플에 대한 민사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확실히 더 강화해야 된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조 변호사님 약간 충격받으셨어요.

◆ 조수진> 아니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 여러분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 김현정>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악플을 정말 없애야 된다라는 것에 국민의 뜻이 똘똘 뭉쳐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우리가 확실히 짚으면서 오늘 인사드리죠.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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