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전날 정 교수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금융실명거래법상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선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는 자신의 친동생을 비롯해 단골 미용실 원장, 페이스북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모두 6개의 차명계좌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차명 투자를 했던 시기가 2017년 7월 4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인 점에 주목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론 법무부 장관직에 있던 시기까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정 교수는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 1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743차례에 걸쳐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8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종합투자와 선물옵션의 방식 등으로 모두 23차례 걸쳐 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인 남편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백지신탁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로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전날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부인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사전에 알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