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혐의 3개 추가

구속영장 11개 혐의에서 3개 추가
사기·증거인멸교사·금융실명법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추가기소하면서 3개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3일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개에서 3개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사기 △증거인멸교사 △금융실명법위반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3년 10월 영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명분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위반)를 받는다.


앞서 정 교수는 딸 조모씨 등 2명의 연구보조원을 등록한 뒤 허위로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투자비리 의혹이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새로 추가됐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새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타인 3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20차례에 걸쳐 주식매매 등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수익 1억6400만원을 챙겼다고 보고 정 교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입시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 딸 조씨가 개입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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