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우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전날에도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지만,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