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 수영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실내 수영장 20곳 가운데 5곳은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mg/L)에 부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입법예고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에 따라 결합잔류염소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5곳에서 기준(0.5mg/L)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이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은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