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40만t 불법 매립해 150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등 3명도 구속, 37명 불구속 입건
환경부, 농경지 원상 복구에 1천억 비용 필요할 것으로

무기성 오니가 불법 매립된 경기도 김포의 한 농경지. (사진=시민단체 '김포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 제공)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40만t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15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모(53)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44) 씨와 직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기성 오니' 40만8천400t을 폐기물 운반업체와 매립업자를 통해 김포,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 경기 서북부지역의 농경지 18곳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폐기물종합처리업체를 거쳐 소각 또는 분쇄시켜야 한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PH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은 금지돼 있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경기도 김포의 한 농경지. (사진=시민단체 '김포환경을살리는 사람들' 제공)
경찰은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 등으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로 보고 있다.


이 씨는 무기성 오니를 정상 처리할 경우 168억 원의 비용이 들자 불법 매립해 1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김모(49) 씨는 이 씨에게 25t 트럭 1대당 10만 원을 받고 매립업자 정모(61) 씨에게 넘겼다. 정 씨는 1대당 5~10만 원을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확인돼 김 씨와 함께 구속됐다.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서북부지역 농경지 9곳에 다른 운반업체 대표 박모(45) 씨를 통해 폐기물 1만2천900t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박 씨는 보유한 장비로 폐기물을 정상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매립해 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농경지를 원상 복구하려면 1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가 업체 등록 연장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담당 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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