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30년간 주한미군 공병대에서 근무한 A 씨는 경북 칠곡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캐롤'에서 계약부서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2014년까지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판사는 감독업무를 방기해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설계변경이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