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경찰서 A순경을 잠자는 여경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동료들과 함께 돌려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순경의 노트북, 블랙박스 등을 압수 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했으나 A순경의 불법 촬영물은 찾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2주 전인 지난 10월 말쯤 불법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 교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봤다'는 동료 경찰과 혐의를 일부 인정한 A순경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며 "A순경이 해당 휴대전화를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순경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순경의 행동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 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회장은 "휴대전화를 없애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지만 수사하기는 가장 어렵다"며 "피의자가 경찰이니 증거를 찾지 못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 피싱과 불법도박 조직이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휴대전화를 빨리 압수하거나 구속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