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서 B 씨와 말다툼 도중 폭행을 당하자 근처 식당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B 씨에게 다가가며 수차례에 걸쳐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