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김 의장은 1심 선고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당국에 계열사를 신고할 때 골프와친구·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모두다·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열사 신고 당시 카카오 측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결한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고 인식은 했지만 이를 넘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도 원심의 판단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며 새롭게 추가한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신고를 누락한 실무자뿐 아니라 법인대표인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실무자인 박모씨가 계열사 누락사실을 알고 난 후 공정위 답변에 따라 추가로 계열편입을 신청했던 점, 카카오가 계열회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허위자료 제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김 의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허위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거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