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체납자 추징 세금 지난해 1조9천억원

(일러스트=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고액 국세체납자들에게서 지난해 추징한 세금은 1조8800억원이었다. 현금 9900억원과 기타 재산 8900억원 상당이었다. 이는 2017년(1조7894억원) 대비 5% 가량 늘어난 실적이다.


지난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추징한 현금은 약 81억원이었으며, 관련 포상금으로 8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572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상속·증여된 재산의 대부분은 토지였다. 상속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토지 신고건수는 5649건으로 금융자산과 건물에 이어 3번째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5조7000억원으로 1위였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자산이었다.

간이사업자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공급가액+세액)은 모두 156만3000건, 31조4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수로는 부동산임대업(25.4%), 과세표준액으로는 음식업(35.2%)의 비중이 가장 컸다.

외국계 기업(외국 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수는 1만580개로, 2017년(1만424개)보다 1.5%(156개) 늘었고, 업태별로는 도매업(36.2%)에서 외국계 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했다. 국가별로는 일본(22.8%), 미국(16%), 중국(8.3%), 싱가포르(6.9%), 홍콩(6.5%)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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