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범죄 혐의 北 선원 추방, 부적절하고 성급"

정부, 동료 살해한 北 선원 2명 북한으로 추방
羅 "헌법에 모순된 추방 결정 내린 것, 납득 안 돼"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정책 겨냥 "강남 8학군 성역화" 비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최근 우리 정부가 범죄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 헌법과 모순된 추방 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비밀리에 내린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소속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은 지난달 31일 목선을 타고 남하하던 와중에 우리 해군이 붙잡혔다. 우리 정부는 선원 2명에 대한 조사 후 범죄 혐의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추방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떤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규정할지 신중한 기준을 정했어야 한다"며 "헌법상 북한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번에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추방 이유를 설명한 것을 두고,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해석하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가 될 수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이 (선원들을) 보내라고 하니 순순히 보낸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특목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특목고를 모두 없애서 2025년까지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꺼냈다"며 "이것이 조변석개, 막무가내, 좌충우돌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잘못했을 땐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이 되고, 강남 8학군이 성역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수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유예기간 5년 후 전국 모든 자사고·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나 원내대표는 시행령을 활용한 정책 선회를 지적하며 "한국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통한 월권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중점 추진 법안으로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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