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폐업" 부산 구포가축시장서 개고기 팔다 적발

해당 상인 판매사실 인정…폐업 협약 위반
구청 "강력 경고…적발시 생활안정자금 등 회수"

지난 7월 1일 폐업 협약식이 열린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에서 구조된 개들이 동물보호소로 가기 위해 대형 트럭에 실려 있다. (사진=박진홍 기자)
지난 7월 구청과 상인 간의 협약으로 폐쇄된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 내 한 업소에서 개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한 동물보호단체가 손님을 가장해 구포가축시장 내 A 업소에서 개고기를 구매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다.

구청이 입수한 영상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이자 A 업소 상인은 판매 사실을 인정했다.


이 상인은 "폐쇄 협약 전 가지고 있던 개고기를 종업원이 팔았으며, 도축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구청은 밝혔다.

구청과 구포가축시장상인회가 지난 7월 1일 맺은 협약에 따르면 개 도축·판매는 협약 위반사항이다.

지난 7월 1일 구포가축시장 폐업 협약식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구포가축시장 박용순 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진홍 기자)
시와 구는 점포 폐쇄를 조건으로 상인에게 매달 생활안정자금 313만원 지급과 내년 12월 들어설 신규 상가 20년 사용권을 약속했다.

구청은 우선 적발된 상인에게 판매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다음 주 경고장을 보낼 예정이다.

또 7일 가축시장 상인 전원을 불러 도축·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생활안정자금과 상가 입점권을 회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약에서 금지한 살아있는 가축 도축·판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협약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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