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와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이나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해 해당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