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영장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이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군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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