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제이에스티나'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6일 제이에스티나 본사 압수수색
김기문 중기회장 일가 '미공개 정보 이용' 의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 회장이 대표로 있는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전날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김 회장 자녀 등은 올해 2월 영업적자 악재 공시가 나오기 직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중이던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50억원 상당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았다. 제이에스티나도 시간외거래로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매도했다. 이후 영업적자가 공시되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김 회장 일가가 영업적자를 알고도 주식을 매각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김 회장 측은 "브랜드 리뉴얼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를 팔았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주얼리·핸드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08년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선정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