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조합 사무실에서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와 규제개혁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길동신동아1,2차 조합 등 조합장 14명이 모여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 등 재건축 재개발 10대 악법의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김 단장은 "당초 분상제 2년 유예를 목표로 청원 활동을 벌였는데 정부가 생색 내기로 6개월 유예를 하는 바람에 대다수 조합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유예보다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합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부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각 정당에서 법 개선과 제도개선 청원을 계속하면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단장은 "지역 선정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냐 하는 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길동의 경우 사업장이 별로 없어 굳이 분상제에 포함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정책 변화가 일어나거나 정치적 균형이 달라져서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힘이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국회를 통해 분상제뿐 아니라 일반분양을 통매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