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될까…서울시 시범사업 실시

(사진=연합뉴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허용여부를 가늠해 보기 위해 차세대 하수도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하수도관 구축·정비공사 시범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중랑구 면목동, 광진구 중곡동 등 3곳에서 시행한다.

서울시는 사업을 통해, 분뇨와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개선된 하수도관에 흘려 보내고분쇄된 쓰레기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까지 잘 흘러가는 지 관찰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관을 통해 잘 흘러가는게 확인되면 각 가정에서 음식물 분쇄기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현행 하수도 체제에서 분뇨는 개인 가정집 등에 설치된 정화조에 저장돼 있다가 1차로 처리된 뒤 하수도관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다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국내에서 판매·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 인증을 받은 제품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일반 가정에서 쓰일 수 있는 분쇄·회수 방식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고형물 오물의 비율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소비자가 나머지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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