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과 인력이 지원된다.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50억원 규모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며,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중기조합법'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
중기부는 그러나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조기 퇴출을 유도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