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2차 경찰 조사…출국정지 조치

인천공항서 체포영장 집행…14시간 가량 조사 후 7일 석방
오는 15일까지 출국정지 조치 "재소환 가능성 고려"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14시간에 걸쳐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해 사전에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7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35분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조사실에서 영사 및 변호사 접견을 거친 뒤, 도르지 소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7일 0시까지 14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도르지 소장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 2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도르지 소장을 석방했지만 오는 15일까지 출국정지 조치했다. 추가 조사에 따른 재소환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여·20대)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 일반석에 타고 있었던 그는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추행을 당한 승무원들은 항공사 운영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항공사 측으로부터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그가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풀어줬다.

이후 경찰은 그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을 뒤늦게 확인, 다음 날인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그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 측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마치고 귀국 전 한국을 경유할 때,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사를 마친 뒤 그를 풀어줬다.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전날 해외 일정을 마치고 몽골 귀국길에 올라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들른 그를 체포했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 일행인 A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몽골 헌법재판소는 도르지 소장의 1차 경찰 조사가 있었던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뒷좌석에 있던 몽골 남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 등 진술과 관련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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