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7일 사기·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강모(46)씨와 처조카 손모(28)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의 누나(60)는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강씨의 동생(43)은 현재 지명 수배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 16동을 사들인 뒤 대학생 96명을 끌어들여 전세자금 39억 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고급 수입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녔고,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황제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 펜션 등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강씨는 도망 중에 한 피해자에게 "항상 말조심하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피해학생과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지청 측은 "경찰과 협조해 지명수배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돈의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