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긴다리비틀개미 인천서 국내 첫 발견

관계당국 긴급 방제 조치…외부 유출 가능성 없어

긴다리붉은개미 (사진=환경부 제공)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외래병해충인 '긴다리비틀개미'가 인천시에서 발견돼 관계당국이 방제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해 방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개미들은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수입돼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개미들의 규모는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에 달했다.

긴다리비틀개미가 인체에 피해를 입힌사례는 없지만,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개체가 발견된 화물이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됐기 때문에 인천항 입항 및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살충제를 뿌린 수건 등으로 막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후 환경부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 화물 나무 포장재를 훈증 소독하고, 발견장소 내외부 및 주변에 개미들의 미끼 역할을 하는 개미베이트를 살포했다.

환경부는 인천시와 함께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해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막을 계획이다.

긴다리비틀개미를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국내에서 발견되면 방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위해성평가도 실시된다.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식품부도 수입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 일반화물의 취급 과정에서 개미류 등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국립생태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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