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3억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지역을 제한해 입찰을 부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2억 7천여만원인 2차 광주다움 테마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을 지역 제한하지 않고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쳤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디자인센터는 16개소 승강장의 물품 및 시공검수를 납품일 단 하루만에 끝냈다"며 "14일 이내에 준공이나 납품검수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활용하지 못한 부실한 검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장애인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작 장애인에게 불편하게 설치돼 있고 승강장의 주요 자재가 설계와 다른 규격으로 시공됐다"고 주장하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의 감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