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압수수색·계좌 추적…檢, 조국 '정조준'

자녀 입시비리 단서·사모펀드 자금 흐름 추적
조국 동생 오는 9일 구속만기…기간 연장할듯
檢, 사모펀드 운용사 이모 대표 오후 소환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몸 담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구실 압수수색과 조 전 장관 명의의 계좌 추적에 나서며 조 전 장관을 정조준한 분위기다.

부인과 5촌 조카, 친동생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 상황과 별개로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을 개연성이 큰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장관 계좌뿐만 아니라 정 교수 등 가족 계좌의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며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더불유에프엠(WFM)의 실물주식 12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나온 5000만원이 정 교수 측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주식 투자에 활용됐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공문서위조)와 관련해 서울대로스쿨에 있는 전 장관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전 장관 사무실만 대상으로 이뤄졌고 현장에는 조 전 장관 변호인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중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하려고 나서면서 정 교수의 조사태도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는 구속 이후 검찰에 5차례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에도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정 교수 측이 건강을 이유로 불응해 무산됐다. 조사를 받던 도중에도 정 교수의 요청으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았다. 대신 문제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사 이모 대표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조씨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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