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박재욱 "이용자 편익위해 음주검사했더니 불법이라고 비판해"

"음주운전 검사가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 개정해 법인택시와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 등 모든 운전자 음주운전 검사해야"
"법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불법파견으로 오해"

(사진=VNCN 박재욱 대표 페이스북 캡쳐)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 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타다 같은)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다"며 "(검찰이 타다를) 운송사업자로 판단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법상 타다는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무 지시에 대해서도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협력업체에 부탁해서 드라이버 음주운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분들의 배차를 제한하는 것이 지휘감독이라며 (검찰에서) 불법이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검사가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그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불법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고 했다.

타다 드라이버는 기존 일자리와 다른 긱 이코노미 일자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5시간, 10시간, 주말 등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긱 일자리"라며 "타다 드라이버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이전 직장과 비교해 아주 높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택시자격으로 운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님 중엔 지난 달 보조금을 합해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분도 나왔다"며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긱 드라이버들과 고급 택시드라이버와 함께 새로운 이동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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