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PD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사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안 PD 외에 김모 CP(책임프로듀서)와 연예기획사 임원 김모씨 등 관계자 3명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명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