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팔꿈치 사용으로 70만원 벌금

라건아. (사진=KBL 제공)
라건아(현대모비스)가 비신사적인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KBL은 5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10월30일 현대모비스-KGC전에서 라건아가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를 사용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7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라건아는 10월17일에도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라건아는 10월13일 삼성전 종료 후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표시로 공을 발로 찼고,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글을 남겨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10월31일 DB-LG전에서 소속팀 선수에 부적절한 언행(욕설)을 한 DB 이상범 감독에게도 5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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