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붉은 수돗물 사태'의 피해 보상금액을 일반주민은 세대당 평균 13만1500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평균 97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보상금액 결정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신청금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은 신청자에게 15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칠 방침입니다.
◇ '다이옥신 오염' 부평미군기지 정화 실증실험 시작
한국환경공단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발견된 인천 부평미군기지의 토양 정화 방법을 정하기 위한 실증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실증실험을 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화작업을 추진할 방침이고, 정화 작업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합니다.
앞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토양의 오염평가를 한 결과 조사지점 33개 중 7곳에서 최대 허용치의 1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이에 대한 토양 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