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5일 공동상해와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혜로 교회 목사 신옥주(6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4명에 대해 징역 4월~4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형량을 가중하거나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정도와 범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타작마당을) 거부하지 못하고 폭행과 상해를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종교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감금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자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폭행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 씨의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라고 판시했다.
신 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명을 남태평양 서부 멜라네시아 남동부 피지 섬으로 이주시킨 뒤 '타작마당'을 열어 신도 10여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역국에 참기름이 많이 떠다닌다'거나 '요리에 간을 잘 못 맞춘다', '평소 잘 웃지 않는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신도들을 구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7월 신 씨에게 징역 6년을, 다른 교회 관계자 5명에게 징역 6월~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명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