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스톡옵션 '돈잔치'

58개사 중 51개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
제약.바이오 특례상장사는 모두 스톡옵션 부여
영업이익 실현 8곳 불과, 당기손실 규모 매년 확대

(자료:금감원 제공)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 제도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무분별하게 스톡옵션을 남발해 돈잔치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업종 등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례상장한 58개 기업 가운데 51개사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스톡옵션 3,928만주를 부여했다.

특히,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톡옵션 전체의 85.1%인 3,342만주를 제약·바이오업종이 부여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성과급적 보수제도이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한 51개 기업 가운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부여는 1개 기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과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재직기간 요건만 갖추면 스톱옵션을 부여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또, 부여된 스톡옵션 가운데 43.7%인 1,716만주가 이미 행사되었고 이 가운데 91.5%는 주가가 급등한 상장 이후에 행사가 집중됐다.

부여 방식을 살펴보면 전체의 92.5%가 신주발행 방식이었고 임원에게 전체의 51.3%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임원에게 부여 혜택이 집중됐다.

금감원은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한편,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인해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특례상장은 상장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력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해 상장이 가능하도록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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