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적 경제' 지원 체계 촘촘해진다

정부,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5일 국무회의서 발표
금융지원·판로 확대
지자체별 '사회적 경제 협정협의회' 제도화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조직을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판로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경제를 지역에서 민간 주도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그간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거나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전담조직이 설치된 지자체는 광역단체 중 70.6%, 기초단체 가운데에는 38.1%에 그친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이 중심이 된 회의체인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두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별로 지자체에 설치된 협의회를 통합한 것이다.


협의회는 사회적경제 추진계획 수립·점검, 유관사업 연계·조정 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지자체와 현장의 소통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던 '민·관 합동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전체 지자체로 확대한다.

지자체 부단체장과 민간 인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협회와 전문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지역본부 등이 참여해 정책 추진 방향을 협의하는 기구다.

정부는 이런 조직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성과와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공공·민간자금을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융자하는 기관)을 발굴해 지원하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는 지자체와 협업하도록 제도화한다.

매출과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시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표준평가체계'를 만들어 지역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외에 자활기업을 추가한다.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설립하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한 기업이다.

또 공공기관 구매·용역 계약 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과 용역을 이용한다'는 조건을 두는 방법 등으로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간접구매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고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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