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지가 주차장으로 둔갑했다"…BPA, 원상 복구 요청

임대사업자, 면세점측에 주차장 용도로 재임대 '항만법위반' 고발방침

부산시 남구 용호동 항만시설부지가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둔갑했다.부산항만공사는 오는 13일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사진=자료사진)
"국가가 소유한 항만시설 부지가 어느날 갑자기 주차장으로 둔갑했어요"

부산 남구 용호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주민 A씨(62)는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해 왔다.

A씨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멀쩡하던 항만시설에 주차면이 그어져 있고 바다쪽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A씨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답은 간단했다.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이 시설을 임대 사용중인 영남해운사라는 기업이 주차장으로 무단 훼손했다는 것이다.

주차장으로 둔갑한 지역은 부산 남구 용호동 5-26번지 항만시설 1800여 제곱미터,(500여평)이다.

영남해운사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1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중인 곳으로 장비야적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 곳이다.부산항만공사의 승인 없이는 훼손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런데,영남해운사는 지난달 이 부지에 대형버스 주차장 17면, 승용차 주차장 3면 등 모두 20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버렸다.

부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 부지를 항만공사 몰래 무단 훼손한 것이다.

영남해운사는 또 자신들의 부지에 면세점을 지어 임대하면서 면세점사업자 측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제3자 임대는 항만시설 사용승낙조건 제14조, 양도와 전대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할수 없으나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 했기 때문이다.

부산 남구 용호동 항만시설부지가 주차장으로 둔갑했다.부산항만공사는 이 부지를 임대한 사업자가 면세점을 지어 임대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자료사진)
부산항만공사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영남해운사측에 오는 13일까지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또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을 주차장용도 등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항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에 대해 사전 허가, 승인없이 임의대로 포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주차장을 만들어 다른사업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항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남해운사 허 모 대표는 "자신들에게 하자보수와 안전관리에 책임있어 보수를 했다"며 "철거 요구는 부당하기 때문에 반박자료를 보내고 청와대에 관련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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